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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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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2號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233 - 2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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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인 투자자의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소득과세를 위해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 복합거래를 이루는 각 거래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복합파생상품거래 중 차익거래를 추구하는 개인에 대해 이자소득에 도입된 제한적 포괄주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체 거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동일한 상대방으로부터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차익거래가 그 대가를 이자로 보는 repo거래와 일응 자금의 사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대가의 결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대가를 이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그간 과세당국의 입장은 개별적인 거래의 과세효과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사법상 일련의 거래를 과세목적상 통합하여 보는 데 있어 우리 법원의 입장을 보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행위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단계거래를 통합하여 보고 있을 뿐이다. 외국의 입법례로서 특히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미국의 입법례이다. 미국내국세입법 제1275조는 통합의 기준과 범위는 미리 재무부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내국세입법 제1258조는 차익거래의 하나인 (S-F)의 구조에 따른 자본이득 중 시장이자율의 120%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recharacterize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S-F)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취득하는 주식의 조달자금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을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 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설사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 내지 소득종류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규정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복합파생상품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하여 보거나 그러한 거래에 따른 소득의 종류를 법형식에 따르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복합파생상품거래
Ⅲ. 차익거래
Ⅳ. 과세당국의 입장
Ⅴ. 통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Session 3에 대한 김경희 서기관의 토론요지
Session 3에 대한 마상천 부장의 토론요지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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