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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강철승 (닥터두에이앤아이)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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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의 과세는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대해서는 만기일, 반대매매일, 청산일에 과세소득을 인식하는 결제기준을 적용하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외환 거래 등으로 한정하고, 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파생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험회피회계를 수용하는 경우라면 위험회피대상인 자산·부채의 공정가액평가를 허용해야 하며,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 변화로 발생되는 평가손익이 과세대상으로 귀속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파생상품거래의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옵션거래에 있어 행사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거래와 결합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으로부터의 이익을 아무런 과세부담 없이 향유하거나 조세부담의 이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양도, 처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간주매출규정의 적용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I. 序論
II. 韓國의 派生金融商品去來現況
III. 派生商品去來의 課稅制度導入의 必要性
IV. 主要國의 派生商品課稅制度
V. 韓國의 派生商品課稅制度改善方案
IV. 派生商品課稅制度의 合理化方案
VII.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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