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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2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55 - 10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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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derivatives)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가치가 다른 기초자산, 기준금리 또는 지수에서 파생하는 쌍무계약 또는 지급교환약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위험의 관리, 자금조달비봉의 감소, 산출의 증대,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며, 금융거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첨단의 금융기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파생상품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파생상품거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거래에 비교하여 난해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도로 복잡한 파생상품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는 일일이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장외파생상품계약의 표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최근에 개정된 2002 lSDA 기본계약서를 위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철차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의 성격상 실무적인 내용이 위주로 되어 있으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국내 증권사나 은행들 역시 대부분의 장외파생삼품거래에서 ISDA 기본계약서 또는 ISDA 기본계약서에 기초한 국내용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 향후 장외파생상품거래가 증가하면 법적인 문제 역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국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의 전형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만, 향후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맞춤형 장외파생상품거래가 증가할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계약상의 문제가 수시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실정에 적합한 국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독자적이고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표준계약서의 종류
Ⅲ. 2002 ISDA 기본계약서
Ⅳ. 맺음말
참고 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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