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甲淳 丁智善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61 - 10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해석상 논란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학설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함으로써 자산의 무상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자산의 무상이전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면제하게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비록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시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퇴사하면서 토지를 찾아오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유상이전이란 현금의 유입뿐만 아니라 채무의 감소도 해당되는 것인데, 물납은 이러한 측면에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계약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의해제의 시기를 불문하고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비록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의 청산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산의 무상이전의 양도 여부
Ⅲ.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양도 여부
Ⅳ.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및 합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을 되찾아 온 경우의 양도 여부
Ⅴ. 물납의 양도 여부
Ⅵ. 계약해제의 양도 여부
Ⅶ. 잔금은 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의 양도 여부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