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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설
Ⅱ. 계약해제시 과세상 차이의 구체적 모습
Ⅲ. 계약해제시 과세상 통일적 적용의 필요성
Ⅳ. 계약해제시 과세상 통일적 적용의 구체적 방법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18 판결
가. 소득세법 제51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매도일로 각 보고 그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346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적법하게 마친 다음,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84 판결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7 판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35557 판결
가.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토지를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660 판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해제로서 그 해제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 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916 판결
증여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및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16. 대통령령 제1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715 판결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61 판결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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