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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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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6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707 - 7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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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해 동안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리된 6,314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비율은 34.5%(2,178건)나 됐다.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채택비율은 2006년 34.4%에서 2007년 30.6%로 낮아졌지만 2008년 이후부터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예고 통지가 5만 7,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소세(56104건), VAT(45724건), 법인세(11683건), 증여세(1075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다른 세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조세불복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행 세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법해석의 판단과 어려움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논의에 대한 입법론적 과제로 양도소득문제를 논제로 정함이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따라서 본 연구는 양도의 법리와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의 국가재원조달기능과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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