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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58 - 18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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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죄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규정상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고지하는 것도 그 조치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학설의 대부분과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특히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적 구호조치를 확보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ㆍ방지하는 것에 있고, 위 법익 보호를 위하여 도주차량운전죄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내어 그 형사처벌을 확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보하는 것은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이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할 경우,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원리에 반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리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목차

논문요지
Ⅰ. 총설
Ⅱ. 신원고지의무의 인정 가부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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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5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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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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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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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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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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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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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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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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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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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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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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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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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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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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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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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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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462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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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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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153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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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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