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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90 - 12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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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죄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규정상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고지하는 것도 그 조치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학설의 대부분과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특히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적 구호조치를 확보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ㆍ방지하는 것에 있고, 위 법익 보호를 위하여 도주차량운전죄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내어 그 형사처벌을 확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보하는 것은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이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할 경우,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원리에 반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리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목차

논문요지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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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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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492 판결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 중이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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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2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에 규정된 ``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4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거나 인근 병원에 운반하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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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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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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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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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전원재판부〔합헌〕

    1.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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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도1115 판결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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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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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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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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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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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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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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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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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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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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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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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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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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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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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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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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