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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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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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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은 주·야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단속을 통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경우에만 형사상 처벌 및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음주운전자가 적발 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상 처벌보다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는 행정적 처분일 것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한 번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운전자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경찰공무원이 추적하여 검거하더라도 도주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불비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흠결은 도주를 활성화시키고 잠재적 도주자에게 도주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위험운전의 하나로 음주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정신적 판단 미숙과 신체적 대처능력의 미흡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신체적 장애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문 불응죄나 도주죄를 신설하여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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