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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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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29 - 26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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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lawfulness and conkret problem of 'The special law for traffic accident treatment'(hierafter The Law) and to present the rational judical measures to improve law enforcement. The Law is made and performed under the aim of punishment-exeption of offender and promoting promptly restoration of victim. Nevertheless, this aim might be hard to achieve. The reason for that come from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spect. One is 'no punishment against victim's will', for that the victim hardly receive effective protect under the provision. And on the other hand, the punishment-execption result in weakness of abiding by law awareness.
This article analyze particularly critical and present a guideline for the criminal treatment against traffic accident. As a result, in principle, the treatment of offender is regulated not special law, but criminal law. The Crime types related to 'no punishment against victim's will' should be strictly defined. Moreover, specified treatment is required according to individual act type.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교통사범에 대한 형법규제와 특성
Ⅲ.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본 법리적 쟁점
Ⅳ. 특례법 내용상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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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는 마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부존재를 공소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61 판결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창고내에는 상자위에 녹여서 붙여 놓은 촛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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