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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85 - 3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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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judgement(1) does not judge whether the church parking lot of this case is applicable to the classified road of the Road Traffic Act, and widely approve not do restrict the meaning of the traffic of the Act in this case although the car was not used to ``original usage`` of the Act in that there was the result of the injury after passing considerable time in a situation parked with turning off the engine. Besides, the court judgement(2) excessively approves the establishment by interpreting as contained even the action of identity notice in the necessary action of the Act, although the accident driver took enough follow-up measures substantially to get rid of urgent harm of the victim`s life and body. There is no doubt that the accident driver should prevent a risk of victim`s life and body to the maximum by performing the duty of rescue certainly, and that the accident driver who fled despite of causing an accident and occurring the result of injure should be punished severely. However, I consider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ased on the risks of driving action of a getaway vehicle, can not be grounded to permit analogical interpretation that adverse the accused and prohibited b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ccordingly, the court judgement (1) and (2) above are not appropriate, and must be sublated extend interpretation. Then,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nterpreting overextended with based 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s the establishment scope of this case`s traffic accident is one thing and the Act`s is quite another, brings a corresponding to analogical interpretation prohibited b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Of course, it is possible analogical interpretation for victim`s benefits but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s is a disadvantage interpretation for the victim so that the Court`s contains a non sequ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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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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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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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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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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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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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1]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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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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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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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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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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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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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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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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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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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5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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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0. 8. 선고 2009고정1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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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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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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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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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8047 판결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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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호기심에서 자기집 앞길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가속기를 밟으면서 자동변속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차를 출발,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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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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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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