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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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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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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 오늘의동양사상 제17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89 - 20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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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엔 갈등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민주’를 철저히 공고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 기왕의 민주화를 토대로 그 위에 ‘공화’의 가치를 접목시키는 일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평등을 위한 인민의 지배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소통(communication), 공동세계(common world)의 구성, 사회적 권위의 형성, 그리고 다수의 지배를 넘어 법의 지배를 추구하는 법치(the rule of law)의 수립을 요구한다. 특히 대표적인 공화민주주의자인 하버마스(J. Habermas)는 사회통합을 위해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적 법의 제정을 강조하며, 아렌트(H. Arendt)는 공동세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관계법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건국헌법에서부터 ‘민주공화국’을 정체로 삼은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헌법에 최고 권위를 부여하고 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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