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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69 - 28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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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면 대리운전업체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대리운전의뢰자가 그 차량의 사고로 인해 사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 대리운전의뢰자는 차량의 보유자이므로 대리운전업체와 더불어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대리운전의뢰자는 대리운전업체와 공동운행자라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리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유상계약인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므로 대리운전의뢰자와 대리운전업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자의 운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대리운전의뢰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임에 비추어 대리운전의뢰자에게 그 자신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운행책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의뢰자에게 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책임의식이 없었다면 비록 대리운전의뢰자가 동승의 이익을 향수하고 차량의 운행에 관한 일부 지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행자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리운전의뢰자는 대리운전업체와의 내부관계에서 자배법상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리운전의뢰자가 타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다면 양립할 수 없는 지위인 운행자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의뢰인의 공동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운행의 이익과 지배가 간접적?잠재적?추상적이라거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타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교적인 설명을 하지만 어색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은 대리운전의뢰자의 운행자성을 부인하고 타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대리운전의뢰자의 보호라는 매끄러운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사안의 개요와 대상판결의 요지
Ⅱ. 판례연구
Ⅲ.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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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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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2250 판결

    교인들이 교회소유 봉고차를 무상으로 빌려 놀러가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위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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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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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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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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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251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를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망인의 상속인들로 부터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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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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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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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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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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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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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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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가.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탄 동승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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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80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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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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