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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극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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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9년 9월 1일 개원 이래 25년 동안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여 온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총759건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원용 또는 적용하여 왔다. 특히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판단에 있어서 직접 적용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으로서는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이 있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으로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및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헌결과 위헌결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경우에는 정의규정과 개념규정을 두어 그 대상(예컨대, 의료행위, 표현행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다른 한편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 파생하는 명확성의 원칙’ 등으로 사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파생된 원칙이라는 부언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을 원용하거나 적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의 고유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내린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논거의 차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해석의 기준을 통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다만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항을 해석하면 그 조항에는 ‘∽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등의 문언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만 ‘있음으로”의 합헌과 ’있지 않음으로’의 위헌의 구별이 명확하게 가능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서 당해 법률들이 ‘생활속에 살아있는 규범, 생활속에 이해가능한 규범’으로 기능하게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명확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 제한과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되어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법치국가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명확성의 원칙과 다른 심판의 기준과의 관계
Ⅲ.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의 원칙의 적용 사례
Ⅳ.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의 원칙의 이해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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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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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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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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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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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가1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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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가29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그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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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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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가23 전원재판부

    가.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처벌법규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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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8 전원재판부

    가.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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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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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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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과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표준소득월액결정에 직접 관계되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2항이 보험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재판의 전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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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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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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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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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조항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결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위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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