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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89 - 5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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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chiefly on the requirements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t first, Administrative Appeals Act requires a positive condition and negative one respectively. The former is an urgent necessity to prevent an irrecoverable damage and the latter is no serious adverse effect on the public welfare.
The Supreme Court categorizes the case in three groups. The first is the disposition to impose money on a man(Type A) and the second is the one to be imposed on a man himself (Type B) and the third is the one to be imposed on objects and on both a man and objects simultaneously(Type C). The Supreme Court hardly admit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o Type A with the admission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o Type B mostly. But The Supreme Court does not have a constant standard applicable to Type C.
In the other hand,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nder Prime Minister does not know such categorization as that of the Supreme Court yet. Consequently, it has no constant standard applicable to all of those types.
And let’s see the second point of this paper : whether the principle of no suspension of execution. To this poi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suspension of execution apply to Type B at least.
The last point of this paper is whether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nder Prime Minister admit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o the rejection of application or not. This paper supports the theory that the Commission should admit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f there is legal interest to the applicant.

목차

Ⅰ. 처음에
Ⅱ. 집행정지의 요건
Ⅲ. 집행정지의 한계
Ⅳ.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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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자 97두29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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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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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6.자 91두28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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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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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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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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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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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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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4.자 75그2 결정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사유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단순히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써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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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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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기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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