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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처음에
Ⅱ. 집행정지의 요건
Ⅲ. 집행정지의 한계
Ⅳ. 맺음말
〈Abstract〉
대법원 1997. 9. 9.자 97두29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9.자 91두9 결정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7.자 98무57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가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6.자 91두28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 선고 91두1 판결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28.자 88두18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정지요건의 존부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0.자 97두63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1. 23.자 65두7 결정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0. 4.자 75그2 결정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사유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단순히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만으로써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0.자 96두31 결정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기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결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위 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30.자 93두4 결정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택시운송업자가 일부 택시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들로 하여금 직접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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