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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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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83 - 32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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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주요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결에는 크게 보아 인용, 기각재결만 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야할 경우 재결에 있어 선택의 폭과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로 일부 인용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기각한다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청구를 기각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되 실제 내용적으로는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를 인용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재결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형법상의 집행유예제도를 원용하여 행정심판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재결 제도를 도입(신설)하면 이상에서 말한 문제를 크게 개선하여 청구인의 만족도 제고와 법질서 확립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유예재결(執行猶豫裁決)이란 재결로서 처분의 적법 및 효력 자체는 인정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경과시 그 재결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당해 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현실의 괴리로부터 발생한 타당성 결여를 보완함으로서 다수의 영세업주를 구제하고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제공을 통해 당사자의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승복과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둘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있어 판단 또는 선택의 여지 증가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유예재결을 함에 있어서 공익의 저해는 물론 영업주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 적극적 요건으로서 재결대상인 적법한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소극적 요건으로서 집행유예기간중에 범한 죄나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내에 범한 죄(위반사항)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를 인용하는 집행유예재결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처분의 집행유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전속적 권한이지 처분청에게 처분집행유예 권한을 주지 않아야 재량권의 지나친 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과 지방자치는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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