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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33 - 4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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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법친화주의를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는 채용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 사이에 국제관습법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약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완화된 형태의 변형설과 집행설이 주장되고 있으며, 독일의 국가관행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볼 때, 어느 한 이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자에 따라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의회의 동의행위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명령’이라는 용어를 점점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설이 유력한 학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이론들을 서로 완화하거나 혼합시켜 채택하고 있다. 조약은 독일 국내법상 연방법률의 지위를 가지며,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나중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구별 없이, 채용설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독일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Ⅲ. 독일의 국내법상 국제관습법의 지위
Ⅳ. 독일의 국내법상 조약의 종류와 지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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