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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3號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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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협약 제31조(3)(c)는 이 협약 채택 이래 거의 주목받지 못한 조항이었으나, 국제법의 파편화 우려가 대두된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국제법원들의 판례에 빈번히 등장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문맥과 아울러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법의 관련 규칙’도‘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그 문언만으로는 의미가 불분명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법 규칙’이 다른 조약의 규정도 포함하는지, ‘당사자들’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을 가리키는지, ‘관련’ 규칙이 해석대상인 조약이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이라는 뜻인지 등이 그것이다.
이 조항의 문언, 문맥, 취지와 목적, 추후 관행과 같은 조약해석의 요소들, 특히 국제법원들의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의 의미에서 ‘국제법 규칙’은 관습국제법 규칙뿐만 아니라 조약의 규정도 포함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이라는 문언은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다른 조약의 당사자들인 경우에만 그 다른 조약의 규정이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양자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UN헌장이 참작될 수 있는 반면, UN해양법협약을 해석할 때에는 WTO 협정이 참작될 수는 없고 역으로 WTO 협정을 해석할때에도 UN해양법협약이 참작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약법협약 제31조(3)(c)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조약들 사이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조항이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원용된 국제법의 관련 규칙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또 그 해석대상인 조약 규정의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국제법 규칙과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될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條約解釋에 관한 條約法協約 規定의 解釋
Ⅲ. 國際法院의 判例와 國際法委員會의 論議
Ⅳ. 國際法의 關聯 規則 參酌의 範圍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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