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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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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ies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provided in Korean Constitution Article 6.1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1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09 - 1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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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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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기반으로 국제법 존중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 구체적 규정이 바로 헌법 제6조 제1항으로, 동 조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학 있다. 동 조항 중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은 2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일반적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관습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 할 것이다. 국내 법원의 시각도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추가적 고민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법존중주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적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라고만 되어 있어, 다양한 위계를 갖고 있는 국내법체계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 헌법적 해석의 일반적 경향은 법형식의 관점에서 법률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양자간 충돌이 있을 경우 신법우선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일치된 판단이다. 그러나, 자국법을 이유로 국제조약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태도임에 비추어 볼 때, 조약과 국내법의 합치의 추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병역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조약 합치적 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으로 보려는 다수의 헌법적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를 국제관습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적절한 접근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법상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은 법적 효력상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조약의 자기집행성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은 자기집행성의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등의 표현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 법원의 반결에서 직접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표현이 수차례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자기집행성과는 무관한 의미라는 점에서 판결문의 표현에 정합성을 높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검토의 배경
Ⅱ.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
Ⅲ. 국내법의 의미
Ⅳ. 조약의 자기집행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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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서울고등법원 2013. 1. 3.자 2012토1 결정

    [1]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2002. 4. 8. 체결하여 2002. 6. 21.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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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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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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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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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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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마16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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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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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7. 27.자 2006토1 결정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2003. 9. 15. 체결하여 2005. 4. 19.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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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1]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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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7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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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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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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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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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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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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