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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1號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1 - 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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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끊임없이 유동하며 그에 맞추어 법도 주기적인 변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현실을 규율하던 과거의 법과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진 새로운 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시제법의 이론이다.
‘시제법’(intertemporal law)의 문제는 ‘팔마스島 사건’(Island of Palmas Case) 판결을 통하여 고전적인 정의가 표명되고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팔마스島 사건에서 후버(Max Huber) 중재재판관이 제시한 정의는 실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첫째는 “법적인 사실은 그 당시의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유효한 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련의 기간에 유효하였던 상이한 법체계 중에서 어느 것을 특정 사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른바 시제법)에 관해서는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 “권리창설적 행위를 권리 발생시의 법에 복종시키는 원칙은 권리의 존속, 다시 말해 권리의 계속적인 발현이,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시제법’의 문제는 국제법에 특유한 문제는 아니며 법불소급의 규칙의 한 측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제법의 문제는 특정 법적 문제가 오래 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된 사실과 관련되는 경우에 제기된다. 또, 특정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최근 급격한 법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제법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법에서는 국가는 국내법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존속하며, 국제법의 사회적 기초가 되는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제법에 근본적이고 폭넓은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시제법의 문제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실제로 국제법에서 시제법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경우로는 영역권원과 관련된 법적 문제, 경계획정문제, 절대적면제로부터 제한적면제로의 법의 변경이 발생한 주권면제, 시제법의 중심 문제인 조약의 해석을 규율하는 조약법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국제법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며, 시제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시제법의 정의로부터 벗어나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국제법의 발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이러한 요청은 196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서남아프리카 사건 판결에서 타나카 판사의 반대의견 속에서도 표현된 바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대표하는 시제법원칙을 정면에서 부인하거나 그에 대한 예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옹호하는 논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제법의 의의
Ⅲ. 시제법 문제의 실제
Ⅳ.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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