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문제의 제기
Ⅱ.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Ⅲ. 징벌적 성격의 직권면직
Ⅳ. 결론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가. 법원이 판결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불요증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되도록 바람직하다고는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실적시의 방법이 오히려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위와 같은 변론주의 등에 관한 원칙을 다치게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가. 단체협약에서 “시말서를 연 5회 이상 제출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시말서제출의 제재처분을 받은 횟수가 연 5회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회부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같은 단체협약에서 그 소정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의 종류로 견책을 규정하면서 견책처분은 “시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2조 제5항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의 구체적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은 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1]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가. 방화관리자가 소화기를 유지관리할 책무를 태만히 하고 형사피의사건에서 소화기제조업체나 충약업체의 잘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직권면직사유를 정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라 함은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와 비교 고찰하여 볼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한 직권면직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1]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하는 것인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위 출석명령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5 .05
9.15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 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독일 법리
노동법학
2015 .12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징계제도의 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포럼
2008 .10
근로자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집
2013 .0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03 .02
해고기간의 임금과 기타 수입의 공제 : 중간수입, 합의금, 실업급여와의 중복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9 .12
가상공간의 불법정보 차단
法學論文集
2010 .01
독일법상 사용자의 근로자 감시ㆍ통제에 관한 문제
노동법연구
2010 .09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기업법연구
2006 .03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2004 .12
‘Industrienahe Dienstleistungen’ zwischen freiem Werkvertrag und reguliert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어(GER)
노동법포럼
2013 .10
독일 민법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
법학연구
2007 .06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방안 - 구동독 불법청산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해고통지 이후의 복직에 관련된 법적 문제
노동법포럼
2014 .10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사실적 계약관계」의 공통성
법학연구
2004 .12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공법학연구
2003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