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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03 - 3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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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prunglich sind Entfernung aus dem Dienst und Entlassung von Amts wegen nachteilige Massnahmen fur Beamte(sowie Lehrpersonen) in Korea. Rechtliche Grundlage sind das Beamtengesetz und Landesbeamtengesetz(bzw. Privatsschulpersonengesetz). Gegegentlich sind jedoch die Regelungen uber die Entfernung aus dem Dienst und die Entlassung von Amts wegen auch in den Betriebsordnungen fur Arbeitnehmer im offentlichen Dient zu finden.
Zu den Grunden der Entfernung aus dem Dienst sowie der Entlassung von Amts wegen gehoren u. a. eine mangelnde Bewahrung und Dienstunfahigkeit oder eine Einleitung des Disziplinarverfahrens, die den Themenbereich dieser Abhandlung darstellen.
Oft kann die Funktion der Entfernung aus dem Dienst eine Abmahnung beabsichter Kundigung erfullen, wenn das pflichtswidrige Verhalten des Arbeitnehmers in einem Disziplinarverfahrens festgestellt worden ist.
Nicht selten stellen Entfernung aus dem Dienst und Entlassung von Amts wegen disziplinarmassnahmenersertzende Massnahmen dar, obwohl Zweck und Grunde beider Massnahmen unterschiedlich sind. Wahrend sich die Grunde der Disziplinarmassnahme auf ein Dienstvergehen eines Beamten beziehen, handelt es sich bei Entfernung aus dem Dienst bzw. Entlassung von Amts wegen mit Ausnahme einer Einleitung des Disziplinarverfahrens und eines anhangigen Strafverfahrens um die personen- oder betriebsbedingten Grunde.
Bevor eine endgultige Entscheidung getroffen wird, muss bei Disziplinarmassnahme dem Arbeitnehmer in einem Gesprach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gegeben werden.
Im Gegensatz dazu existieren bei Entfernung aus dem Dienst bzw. Entlassung von Amts wegen fur Arbietnehmer im offentlichen Dienst keine Verfahrensregelungen uber die Besprechung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Aus diesen Grunden wollen die Arbeitgeber das langdauernde Disziplinarverfahren mit geplanter Entfernung aus dem Dienst bzw. der Entlassung von Amts wegen sparen, weswegen die Arbeitnehmer im offentlichen Dienst leicht aus dem Arbeitsverhaltnis entfernt oder entlassen werden kann.
Nach der Rechtsprechung ist ein Verfahren bei Entfernung aus dem Dienst bzw. der Entlassung von Amts wegen nur dann erforderlich, wenn besondere Regelungen in den Betriebsordnungen getroffen werden. Problematisch ist, dass durch solche passive Haltung der Rechtsprechung der Kundigungsschutz des Arbeitnehmers im offentlichen Dienst umgegangen werden konnte.
Es ist zu achten, dass Entfernung aus dem Dienst bzw. Entlassung von Amts wegen Instituten fur Beamten darstellt, deren Rechtsstellung viel sicherer ist als die Arbeitnehmer im offentlichen Dienst. Bei der Prufung der Rechtmassigkeit der Entfernung aus dem Dienst bzw. der Entlassung von Amts wegen sollten strenge Maßstabe angelegt werden, damit der Kundigungsschutz des Arbeitnehmers nicht unerheblich verletzt wir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Ⅲ. 징벌적 성격의 직권면직
Ⅳ.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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