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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七輯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81 - 4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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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ended to study a comparative research with respect to disciplinary and other discriminations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guarantee of the public servant's status is provided in our constitution, article 7. The disciplinary and other discriminative treatments to the public servants, however, can be taken to maintain internal order in public official society. By the way, at the same time, these treatments can not be justified always. Here the appeal procedure i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ficial Act or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Act to recover the public servant's rights from the disciplinary and other disadvantage treatments. In another way, the dismissal of the employee by its employer is restric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Second, kinds of the disciplinary and other disadvantage treatments against the public servants are provided in law concerned, but those of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are provided in the rules of employment which employer makes etc. An agreement or opin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is required to dismiss the public servants by the appointer, but it is not required in the case of the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Third, the judging institution for the public servant is established within a same public organization. But in the case of the employee in the private sector, the judging institution for the employee is established in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is also operated independently.
Finally, a legal status of the public servant is more advantage than that of the employee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case of disciplinary and other disadvantage treatments, Because the disciplinary and other disadvantage treatments are regulated by the law strictly.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are more advantage than that of the public servant in the appeal procedure, because the judging institution for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it has also a reconciliation process as well as judgem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징계, 해고 사유
Ⅲ. 징계 등 처분 절차
Ⅳ.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Ⅴ. 공무원과 근로자의 징계 등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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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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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원이 판결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불요증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되도록 바람직하다고는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실적시의 방법이 오히려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위와 같은 변론주의 등에 관한 원칙을 다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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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954 판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그 형식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제2조가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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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제7민사부판결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처분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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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32 판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로서도 구제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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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2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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