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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09 - 544 (36page)
DOI
10.22789/IHLR.2025.3.2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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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간 수많은 입법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교제폭력 처벌법의 필요성에 관한 논증이 필요한데, 교제폭력의 양적 증가와 흉포화를 인정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조항으로도 법적인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제폭력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교제폭력처벌법의 필요성은 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이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부과하는데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응급조치, 임시조치(스토킹처벌법의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교제폭력의 경우에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입에 정당성이 있으나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교제폭력처벌법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를 논하기 전에 앞서 교제폭력처벌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피해자 보호조치라면 그 명확성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음을 논한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반할 때 형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형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형사범과 달리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적 행위를 위반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퇴거, 접근 금지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 형벌을 부과한다. 이 같은 모습은 형사적 제재인 보안처분 또는 보호처분과 유사해 보이지만,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주된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이라는 행정상의 의무를 선행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행정형벌과 유사하지만 이 또한 동일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의 경우 의무의 내용은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사기관 또는 법관이 의무 부과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구성요건이 될 행위의 양태가 명확해야 하는 일반적인 형사범과 달리 의무의 주체와 범위, 내용이 명확하기를 요하며, 만약 그 범위가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교제 폭력처벌법에서는 그 의무의 부과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명확성의 쟁점이다.
이 경우 정의를 한정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고려할 요소를 법규정에 포함하는 인자 나열형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일찍이 도입한 미국의 각 주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마주해 정의 한정형 방식만을 활용할 것인지 인자 나열형(factor approach) 방식도 활용할 것인지의 논의를 전개한 바 있음을 소개한다. 이는 일반적인 방식이 될 수 없으나 경계가 모호하고 전통적이지 않은 현상을 다룰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판단 주체의 재량을 확장시킨다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지만 교제관계의 정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념 정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Ⅱ. 교제폭력처벌법의 입법 필요성과 정의 문제
Ⅲ. 도입가능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성격과 명확성 원칙 고찰
Ⅳ. 비교법적 시사점을 통한 극복 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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