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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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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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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중 일부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요구 된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수단을 수사,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해자 사전경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같이 기존에 시행 중인 수단과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 적용, 데이트폭력 전과 공개와 같이 최근 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수단으로 구분하고, 각 수단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개별법 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개괄적 수권조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수사와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은 개별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경고의 경우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 신변보호의 경우 타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지 않는 조치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적극적인 보호 조치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 적용이나 데이트폭력 전과의 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폭이 매우 크므로 개괄적 수권조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없고, 시행을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의 강력한 데이트폭력 대응 수단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 법을 집행할 경찰관에 대한 세심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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