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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36889/KCR.2024.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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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의 「소년법」 체계 하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나 이익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소년보호나 재활, 갱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년법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도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호주의 경우 일찍이 이른바 재통합적 수치심을 부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개선 갱생・재활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도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년사법 체계하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호주의 제도에 대한 검토는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퀸즐랜드주의 소년사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퀸즐랜드 「소년법」은 피해자의 절차 참여 보장을 소년사법의 원칙 중 하나로 선언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보장 등 건전한 성장, 지역사회의 보호와 함께 피해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제1조), 자칫(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만을 내세워 피해자의 소외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목적 조항의 수정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퀸즐랜드 「소년법」은 소년사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보호재판의 진행 사항 역시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해 피해자 진술에 관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퀸즐랜드의 소년사법제도는 주의처분, 회복적 사법 절차 등 대부분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고려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퀸즐랜드의 소년사법 체계
Ⅲ. 피해자의 정보권과 재판절차 참여권
Ⅳ. 피해의 회복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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