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3 - 73 (11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4.34.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라기 보다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에 귀 기울이고, 눈치나 살피는 권력의 시녀로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사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채 검찰과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로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즉,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는 상명하복 관계를 형성해왔다. 결과적으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였다. 하지만 경찰조직의 다양한 노력들과 함께 국민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조직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서 경찰조직은 자정작용(自淨作用)을 통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검찰과 경찰 간 권한분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경찰조직의 노력이 합쳐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법률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서 경찰은 수사개시권, 1차적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이라는 권한들을 부여받게 되었다. 경찰은 창설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공소권에 국한하고 실질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권한들이 부여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실현을 목적으로 실질적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경찰조직에 부여된 권한들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방안들과 경찰이 검찰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권한부여 및 그 필요성 그리고 합리적 사용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