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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갑 (경북경찰청 상주경찰서)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993 - 1,00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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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의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검찰수사의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세력을 위해서 기각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검찰을 견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경찰에게도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하였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 등 각종 문헌과 통계, 언론의 내용등을 조사하였다.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는 타당성이 없으며, 인권보호의 실효성도 담보하지못하며,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원에 의한 통제이지 검찰에 의한 통제가 아님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경찰의 영장청구권 독립을 위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헌법의 개정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검사법이나 군사법원법 사례를 참고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또는 ‘검·경 영장신청 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에게도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입법기술상의 가능성이 곧바로제도화의 필연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 세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째 국민적 승인 내지는 위임이다. 둘째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의 안착이다. 셋째 국가수사본부의 사건관할 축소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의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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