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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3 - 396 (24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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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제도는 과거 향토방위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향토예비군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국가 방위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예비군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비군이 단순히 국군의 예비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군의 임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그 역할과 국군과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비군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비군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전시 상황에 국한된 군사적 임무 수행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전시 상황에서만 동원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 업무나 무장소요 진압과 같은 비군사적 임무는 예비군의 주된 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비군은 본연의 군사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비군대원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예비군대원은 임무 수행 중에도 군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보상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임무 수행 중에는 군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우와 보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국, 독일, 중화민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비군대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예비군대원의 임무 수행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예비군 제도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예비군법을 통해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비군대원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강화함으로써, 예비군이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 제도가 현대의 안보 환경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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