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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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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 환급가산금 반환의무 시기는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후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환급 사유를 알고 있더라도 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이 조기에 가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가20 사건에서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기에 대해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환급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로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청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금을 결정하는 시기를 임의로 조절함으로써 가산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제기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닌 환급금을 결정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30일이 지난날을 가산금의 기산일로 삼는 것은 과세관청이 환급 사유를 알고도 환급 결정을 미루어 가산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의견은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의무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세율의 변동이나 소멸시효 등에 있어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과 같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향후에는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의무 시기는 과세관청이 경정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환급 내역을 인지하였을 때로 최대한 앞당겨져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반환 의무 시기 쟁점에 대하여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대한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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