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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상우 (법무법인 와이케이 기업총괄부)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57 - 2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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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명의위장 사업자들과 관련하여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과세관청이 명의위장 사실을 적발한 뒤 명의대여자 명의로 기납부된 세액을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및 실사업자에게 부과고지를 하더라도, 정작 실사업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세수가 일실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러던 가운데 2019. 12. 31.자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신설되었는바,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자 명의대여를 규율하는 법률관계 및 명의사업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신설 및 시행된 이후 명의사업자를 둘러싼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급청구권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부조화 문제에 관하여는, 향후 지방세기본법에서도 과오납금 발생 시 환급청구권자는 실사업자라는 취지로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환급청구권자 판단에 관한 해석과 입증책임 문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규정의 신설 전까지 적용되던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하며,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명의대여자가 환급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명의대여 관련자들의 모순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 신의성실원칙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도모하면서도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부담케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신청 거부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시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책이 선행되어야만 국민들로 하여금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사업을 영위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는 환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들이 사업자 명의대여를 둘러싼 문제들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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