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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3 - 294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6.24.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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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로는 대표적으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있다. 상법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이사는 민법의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므로 결국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를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근거하여, 이사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경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 나오게 되었다. 그에 반해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사와 이사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이처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나 대법원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충실의무를 선관주의의무의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사가 회사를 위한다는 이유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도 이른바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사에게 별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 근거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신뢰관계에 근거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오너의 이익을 위하여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으로 의거하여 이사에게 각종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별하지 않는 동일설의 관점에서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가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던 대상판결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
Ⅲ.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Ⅳ. 판례에 대한 평석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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