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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서후리숲)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9 - 2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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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이고, 한국에서 매년 1만 3천명이 자살하고,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하고, 36분마다 1명이 자살하고, 1년에 500만명이 자살을 생각한다. 보험실무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고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인지에 대한 보험자의 면·부책 판단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피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이 있었다. 위 4건의 판결 모두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판결하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지급여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들은 “망인인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정신상의 이유와 여러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망인)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저자는 위 판결들의 주장에 찬성한다. 이 글은 Ⅰ. 서론, Ⅱ.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지급여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의 검토,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의 검토, 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의 검토, 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의 검토), Ⅲ.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지급여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평석(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당 약관의 해석, 2. ‘심신상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 3.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꼭 있어야 되는지 여부, 4. 자살의 구분과 개념), Ⅳ. 결론을 살펴봤다. 향후에,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자살할 때, 법원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과 비슷하게 계속 판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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