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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3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263 - 279 (17page)
DOI
10.46329/LLF.2021.07.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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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이 사건 판결의 판시 내용
Ⅲ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
Ⅲ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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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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