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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91 - 23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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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무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해당 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자살)인지, 아니면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로 판단되면 보험자의 책임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보험자가 학부모의 폭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3년 뒤에 퇴근 후 집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이다. 제1심과 항소심은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의·자살)고 판단해 보험자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이 되는 의학적 판단기준과 유족보상금 행정소송 사건의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의학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규범적 판단 문제에 속한다. 이러한 법리와 자살 면책 제한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심신상실과 같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자살(自殺)이 아닌 자사(自死)에 대해서 면책을 제한하는 취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자신의 행위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그것을 고의사고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과 생명을 절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자살 면책 제한사유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상 판결은 유족 보호에만 치중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에 대해 우울증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상해(재해)사망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향후 자살과 관련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에 대해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해야 하고, 법원은 현출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약관상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면책 제외 규정은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심신상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개념을 대법원이 제시한 7가지 판단요소를 참조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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