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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 - 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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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의 구조에 있어서 상호저축은행은 초기 자금 대출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른바 “브릿지론(bridge loan)”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부동산 PF는 고위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PF가 실패할 경우 브릿지론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도산에 이를 수 있다. 본 사건 대법원 판결은 상호저축은행의 이사가 부동산 PF 관련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PF의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PF 투자 실패로 인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본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상호저축은행의 공공성 및 특수성에 대한 판시사항을 일관되게 판결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상호저축은행의 이사에게 일반주식회사의 이사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판시사항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엄중성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발생 가능성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예금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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