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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대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7 - 5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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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을 실시한 여신금융회사인 캐피탈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세 가지 점에서 회사법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 번째는 합병 전 제소주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그 동안 법원은 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제소주주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제소주주도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판결 이후 조직변경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합병의 경우에도 제소주주의 원고적격이 상실되는가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합병 후 제소주주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는 여신금융회사인 캐피탈사의 PF대출 관련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첫 사안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PF대출 관련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은 주로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가 원고가 되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이사 등을 상대로 부실대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은행이 아닌 캐피탈 회사에서 PF대출이 이루어졌고, 해당 회사는 파산하지 아니하고 흡수합병 되었으며, 파산관재인이 아닌 일부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는데, PF대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회사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그 임무해태와 회사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합병 전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합병 후에도 원고적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일반론을 살펴본 후, 특히 기업금융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PF대출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의 판시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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