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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식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79 - 235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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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 민법전상 근로계약의 해석론,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부응하는 민법전 제611조a 제1항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따른 시사점에 관하여 고찰한 글이다. 본고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i) 지휘구속성, ii) 노동조직 또는 사업조직에 대한 편입을 주요한 2대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고 그 지휘구속성은 해당 활동의 내용, 수행형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성으로 구성된다. 편입에 의한 근로자성 인정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당한 편입이 요구된다. 또 Wank가 주창하는 ‘자신의 계산에 기한 기업가적 결정 가능성의 결여’라는 표지를 위 2대 기준과 별개의 대등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러한 위험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징표가 그러한 편입 또는 지휘구속성의 하위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위와 같은 고찰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편입이라는 판단기준에 기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2 제2항과 제3항으로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 근로의 특성상 지휘구속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거의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그 노무의무자가 노무권리자의 사업조직 또는 업무조직에 상당히 편입된 경우에는 제1항 제1문에 따른 지휘구속적 노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당한 편입은 노무의무자가 노무권리자의 업무설비 또는 업무도구 및 인력을 이용하여 노동수행을 하거나 자신의 근로의 내용, 수행형태, 시간 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노무권리자에 의존하여 노동을 수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 노무의무자가 노무권리자의 근로자인 것과 같은 인상이 창출되는 경우 인정된다. 상당한 편입은 각각의 근로의 특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편입이 인정된 경우 제1문에 따른 편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각각의 활동의 특성과 해당 노무의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포함하는 개별 사안의 중요한 제반사정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타나는 전체상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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