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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식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3 - 35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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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사회보험법의 관문에 해당하는,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상 종속취업 개념, 이와 관련된 위장자영인의 억지를 위한 종속취업 추정규정의 재도입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 기한 우리 법상 근로자 추정규정의 도입 문제 등에 관하여 고찰한 글이다. 본고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상 종속취업 개념은, 사회보험법의 독자적 취지 및 목적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민법전」 제611조a 제1항에 따른 근로관계보다 다소 확대된 개념이다. 특히 연방사회대법원(BSG)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일정한 범위의 직업군(가령 유한회사의 이사 등)을 그 종속취업에 포섭시키고 있고, 또한 특히 업무과정에 대한 기능상 보조적 참여와 기업가적 활동의 전형적 특성의 결여를 중요한 척도로 삼아 종속취업 개념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형성하기도 한다. 둘째, 위장자영인의 문제는 사회보험의 재정에 위협이 됨은 물론 해당 사람에 대한 사회보험법상 보호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억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종속취업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정규정은 비례성원칙에 부합하여 독일 기본법에 합치하고 또 그 밖에 그 정당성도 긍정된다. 셋째,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상 종속취업 개념의 논의에 기초하여, 플랫폼 노동 등 부상 등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고려하여, 주된 표지인 ‘지휘구속성’, 독자적 표지인 ‘업무조직에 대한 편입’ 그리고 보충적 표지인 ‘기업가적 활동의 전형적 특성의 결여’라는 표지로 구성된 근로자 추정규정을 「근로기준법」에는 물론 「고용보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도입하는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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