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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설경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05 - 35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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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해 논한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다수설인 법률요건분류설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부존재의 확인소송,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채무자)가 해당 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하기만 하면, 피고(채권자)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책임의 분배원칙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적용하면 청구인(침해염려자)이 속하지 않음(비침해)의 사실을 주장하기만 하면, 피청구인(특허권자)이 속함(침해)의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2016허 4818 판결 및 2006허2295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속하지 않음(비침해)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 글은 그 두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및 한국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정심결이 진정한 확정성(finality)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권리자(피청구인)가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이 권리범위에 속함(침해)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권리자가 문언침해의 증명에 실패하여 균등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균등침해 판단기준의 5가지 요소 중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하여는 권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균등 4요소와 균등 5요소에 대하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특허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현행 법리 및 문제점 특정
III. 미국의 Medtronic v. MFV 판결의 법리
IV. 중국의 특허권 비침해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법리
V. 오스트리아의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증명책임 법리
VI. 일본의 부존재(비침해) 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VII. 영국의 (특허권) 비침해 확인제도 및 Opinion제도에서의 증명책임 법리
VIII. 독일의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법리
IX.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증명책임 법리의 정립방안
X.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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