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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섭 (일본竹島=독도연구넷)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87 - 23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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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쟁 종결을 선언하는 평화조약은 영토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나 하보마이 등을 명기하지 못했다. 독도의 경위를 말하면, 동 조약 조인식2개 월 전 미국은 조약 초안에 리앙쿠르암(독도)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독도를 조약에 규정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약 조인식이 거행되었고, 조약의 수정은 불가능했다. 결국 한·미 협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미국은 독도의 귀속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되었다.
이처럼 독도는 조약에 규정하지 못했으므로 독도의 귀속은 두 가지 현상유지원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약법협약에 비추어 무효가 아니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약 체결 당시 한국만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 그러나 이 원칙보다 또 하나의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우선하므로 후자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치 세력이 철수하고 국가가 독립할 때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며, 한·일 양국의 독립 당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독도나 제주도 등 일본 주변 소도의 귀속은 포츠담선언 8제항에 따라 연합국이 결정한다고 하므로, 한국이 독립한 1948년에는 이들 섬에 대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적용은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이 독립을 회복할 때까지 유보된다. 그때 한·일 간 소도의 귀속이 결정된다.
한편,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주도·울릉도 등을 명기했으나 독도를 규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때 중요한 판단 자료는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 법적 문서인 SCAPIN-677/1 및 관련 지도 〈SCAP 관할구역, 일본 및 남부코리아〉 등이다. 이러한 법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독도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한국에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법률상도 사실상도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와 과제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위
Ⅳ.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Ⅴ.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과 문제점
Ⅵ. 한일 양국의 독립과 ‘법률상 현상유지원칙’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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