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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혜영 (관세청)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65 - 186 (22page)
DOI
10.18189/isicu.2024.31.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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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탈루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차단하기 위해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신설하였고,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도 마련하였다. 이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본 조세특례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임의심층평가를 거쳐서 2023. 12. 31.자로 일몰종료되었으나, 일몰 종료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를 통해 금, 스크랩 시장의거래 양성화가 지속적으로 달성․유지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순조로운 납세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① 현행과 같은 품목별 계좌가 아니라 대상 사업자별 전용계좌를 부여함으로써 계좌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 ② 전용 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한정하고 제품 가액의 입금까지는 강제하지 않는 방안, ③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강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일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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