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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기은선 (강원대학교) 구자은 (수원대학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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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 담세자와 납세의무자를 일치시켜 폭탄업체 또는 거래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사기 및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가가치세의 상호검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8개 EU국가 및 뉴질랜드의 매입자 납부제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탈세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해외사례 및 이질적인 징수체계 양립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전면도입보다제한적인 활용이 적절하다. 둘째,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때문에 매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품목부터 시작해서 적용대상 품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B2C거래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비사업자에게 매입자 납부와 관련된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현금거래 비중을 높여 오히려 탈세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는 매입자 납부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수준의 납세협력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바, 전용거래계좌 사용을 비롯하여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규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이나 구리에 적용되던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품목의 거래 성격 및 유통구조에 맞는 매입자 납부제도 운영방식 재설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통해 유통구조의 초기 단계에서 무자료거래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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