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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1 - 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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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절차의 종결 측면에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데, 이에 실무에서도 종종 청구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아예 다투지 않고 무변론판결로 정리하는 편이 비용과 노력의 측면에서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낙이 실무상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낙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있어도 청구인낙의 법적성질이 정면으로 쟁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청구인낙의 법적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57.3.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약 65년 만에 위 판례를 인용하여 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청구인낙의 법적성질에 관한 중요한 판시를 했는데, 즉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각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종성을 들어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청구인낙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소송행위설, 그중에서도 관념의 표시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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