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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루 (법무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69 - 95 (27page)
DOI
10.35505/slj.2024.1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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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반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한 규정은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게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 및 가능 규정으로 두는 방식, 즉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할당제 규정과 달리,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규정이므로 그 비율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한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율 또한 낮추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만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들에게만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육성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게도 함께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관한 이해
Ⅲ.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법률 개정안 및 현행법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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