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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발명진흥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327 - 375 (49page)
DOI
10.29305/tj.2024.10.2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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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6. 16. 선고 2022허4635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출원인이 ‘동일 발명’을 여러 차례 공개한 경우, 최초의 공개행위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이후의 나머지 공개행위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특허법원 2022허4635 판결은 특허법원의 선례에 따른 것이다. 2022허4635 판결에서의 특허법원 판시는, ① 출원인이 동일 발명을 여러 차례 공개하였음에도 최초로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여기에는 이후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주장을 하려는 출원인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② 발명의 공개는 그 성질상 어떤 시점의 한정적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되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인이 최초로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주장을 하더라도 이후에 공개된 동일 발명에 대해서까지 공지예외주장의 효과가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특허법상 공지예외주장제도를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것, ④ 특허법 제30조 제3항에 공지예외주장보완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 ⑤ 현재 특허법상 공지예외주장제도는 특허제도에 미숙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넘어 출원인의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타당하다. 앞으로 이 사건 법적 쟁점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채택한 법리는 대법원 법리로 수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상실예외제도처럼, 특허법상 공지예외주장제도에서도 공지예외주장을 위한 취지기재와 증명서류제출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들자면, 특허법상 공지예외주장제도는 공지예외주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제3자의 발명의 공개, 출원과는 무관한 제도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특허법원 2023. 6. 16. 선고 2022허4635 판결
Ⅲ. 우리나라 특허법상 공지예외주장제도
Ⅳ.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상실예외제도
Ⅴ. 주요 외국의 특허법상 공지예외주장제도
Ⅵ. 특허법원 2022허4635 판결의 분석과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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