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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시열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예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89 - 4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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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던 안보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개념의 확장적 변화는 기존의 군사적 개념에 기반하여 정립되어 있던 제도의 역할을 달리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 특허법은 제41조에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할수 있도록 하는 출원공개의 예외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되는 안보 패러다임으로 인하여 특허법 제41조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과도 연계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라는 제도적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법제41조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해 우리와 법적, 정책적, 그리고 국제관계상 밀접한 연관을 갖는 미국과 일본의 비밀특허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특허법의개정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해보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 제41조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군사적 무기 관련 기술 분야 발명에서 다양한 분야의 발명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우선출원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법 제41조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 그리고국가예산이 지원된 발명과 그렇지 않은 발명을 구분하여 이원적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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