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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정여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65 - 213 (49page)
DOI
10.22789/IHLR.2022.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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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는 자기에 의한 공지(disclosure) 또는 자기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하 합쳐서, ‘자기공지’)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그 소위 ‘자기공지예외제도(self-disclosure exception system)’가 활용되어 등록된 특허를 근거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거나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자기공지를 근거로 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가 2022년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은 주요국의 법리, 특허법 제30조의 입법이력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기공지예외제도의 본질은 그 자기공지를 자기의 출원 및 특허에 대하여는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그 자기공지를 근거로 하는 해당 특허에 대한 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 실시기술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동 제도는 선출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자기공지로 인해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둘째, 2001년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 제30조의 문언이 자기공지예외제도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국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 특허법 개정은 동 제도의 적용범위를 좁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입법의도에 따라, 자기공지가 자기에게는 선행기술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가진 일본에서도 자기공지를 근거로 공지기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주요국에서도 자기공지를 근거로 공지기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법원이 지침 및 판결을 통해 자기공지예외제도를 통해 형성된 권리에 대해 그 자기공지를 근거로 공지기술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학자들도 그러한 제도가 입법의도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법 제30조의 문언해석을 거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475 판결, 특허법원 2021허4591 판결 및 대법원 2014후1341 판결이 발견된다. 셋째, 특허정책적인 다음의 이유에 의해서도 자기공지를 근거로 하는 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① 자기공지예외제도가 발명의 조기공개를 조장할 수 있게 하여 기술발전의 촉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특허법원 판결들이 변경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②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를 활용하여 등록된 특허가 적어도 3만건이 존재할 것이다. 엄격한 문언해석은 그 수많은 특허의 선량한 권리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용권이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으므로, 자기공지예외제도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특허법 제30조를 활용하여 특허를 획득한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특허권은 특허법이 제공하는 구제를 통하여 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다른 법이 제공하는 구제는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구제 없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 특허법원 판결들의 문제점 특정
Ⅲ. 특허법상 자기공지예외제도
Ⅳ. 법령 해석의 기본원칙: 문언해석 + 입법의도해석
Ⅴ. 주요국의 법리
Ⅵ. 특허정책적 검토
Ⅶ.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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