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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3 - 78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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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공지기술뿐만 아니라 명세서 외 공지기술까지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한 다음,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과제해결원리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근거하여 명세서에 나타난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탐구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명세서 외 공지기술까지 참작하여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명세서 외 공지기술까지 참작하게 되면, 과제해결원리의 변경·확대·축소·왜곡 등의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과제해결원리를 명세서 외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특유한지 여부는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과제해결원리 그 자체가 특유 여부에 따라 넓게 파악된다거나 좁게 파악된다고는 할 수 없다.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하더라도 명세서 외 공지기술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범위 판단에 고려하여야 하고, 과제해결원리 그 자체의 광협을 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것은 곤란하다. 2017후424 판결처럼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하는 입장에 따르는 경우에도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①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명세서에 기초하여 파악한다. ② 명세서 외 공지기술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범위 판단에 고려한다.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그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위개념화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여 과제해결원리 동일 범위의 광협을 정한다. ③ 이러한 사고를 전제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과 대상물건 등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대비한다. 대상물건 등이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특허발명과 차이가 없으면,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차이가 있으면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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