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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홍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13 - 2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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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자 일본은 각의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해석개헌을 단행하였다. 그 내용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면서 헌법 제9조를 사실상 제거한 것이다.
이 논문은 헌법학의 관점에서 해석개헌 방식의 ‘헌법적 허용성’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했다. 논의는 일본국헌법 제9조의 의미와 개정가능성, 집단적 자위권을 제도화하는 방법들을 논의의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논의의 핵심은 해석개헌의 헌법적 허용성과 내각의 헌법해석의 한계를 모색하는 것에 두었다.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기 위한 일본의회와 내각이 추진하는 방식의 공통점은 상위규범인 헌법을 하위규범이나 국가기관이 개폐해버리는 입헌주의와 배치하는 법의 위계질서에 대한 문란에 있었다.
첫째 헌법 제9조가 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9조가 삭제된 것을 전제로 「국가안전보장기본법」등 관련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것은 입법권 행사범위를 넘은 것으로 입법권에 의한 헌법개정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둘째 정부의 헌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번의 해석개헌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보유하는 헌법해석권, ‘합헌성심사결정권’을 내각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행사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각이 행정사무에 부수하여 헌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이 아닌데도 헌법해석을 하였으며, 그것은 일본국헌법이 어떤 국가기관에도 부여하지 않은 ‘추상적 합헌성심사’였다는 점이다.
셋째 헌법 제9조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사례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사례가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가 누적되고 정착된 사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례에 관한 헌법조문과 관련하여 확립된 종래의 헌법해석은 헌법개정이 아닌 내각의 헌법해석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일본국가의 형태나 통치구조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하는 사항을 내각의 헌법해석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권력확대형 헌법해석’으로서 입헌주의 이상에 배치한다.
다섯째 내각 속에 최고의 헌법유권해석기관의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고 총리의 사적자문기관의 의견에 근거한 해석개헌은 조직내부의 정당성, 헌법해석의 논리성과 정합성을 결여한 것이다.
아시아 입헌주의에 있어서 선진적 역할을 해온 일본이 최근 집단적 자위권 인정을 위한 의회나 내각이 추진하는 방식들은 상위규범인 헌법을 하위규범이나 국가기관이 개폐하는 법의 하극상 풍조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일본 민주주의의 파괴의 서막인 동시에, 아시아 입헌주의 장래가 결코 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입헌주의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 ‘헌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국가’만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치적 필요성’을 ‘절차적 허용성’이란 관점에서 통제하는 권력규제 장치이다.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이번의 일본 각의결정은 권력규제의 틀을 일탈하는 점에서 입헌주의의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집단적 자위권과 제9조 개정방식
Ⅲ. 해석개헌 방식의 문제점
Ⅳ. 맺음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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