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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4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3 - 122 (30page)
DOI
10.57057/LawReview.2022.12.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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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사회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인권(기본권), 이념, 원리원칙과 권력 배분의 대강, 국가의 책무 등을 규율하는 최고 상위 규범이다. 헌법에 사회 전반에 필요한 규범들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효율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률’이라는 또 하나의 형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규범들을 탄력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의 총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어디까지 법규범을 창설해 나가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헌법의 구체화를 위하여 꼭 필요해서 입법된 것이라면 응당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과도한 사익·특혜 등 이해관계가 사회 수용의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결부된 법률, 정당·정파에 권력 유지나 획득에 유리한 법률, 공익으로 포장되었으나 사실은 관료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률들이 적지 아니하다.
법률의 총량 증가는 법령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 심화를 의미한다. 법령체계가 복합해지면 행정집행 비용을 가중시키고, 수범자 친화적 규범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법률이 정말 필수적인 규범인지 아닌지 비판적 관찰과 더불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양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법률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범이나 공익, 사회적 가치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인지를 가급적 목적 규정에서부터 최대한 드러내 주는 입안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조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을 쉽게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법률의 헌법적 준거점의 미약성이나 위헌 가능성 여부 등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게 해준다. 입법화 초기 단계(입안단계 등)에서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의식을 일말이나마 제고해 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목적 규정 형식에 대한 관행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회철학이 담긴(영혼 있는) 목적 규정 입안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률 목적 규정의 의의와 기능
Ⅲ. 법률 목적 규정의 현행 입안 기준과 문제점
Ⅳ. 법률 목적 규정 입안기준 개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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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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